2018년 2월 5일 월요일

2월 8일,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오는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신청자에게 금융사에서 매길 수 있는 최대한의 금리를 뜻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고금리가 낮을수록 대출 신청자에겐 더 유리하다.

물론,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에겐 이 정책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내세우는 금융사들은 대부분 2,3금융권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24%의 법정 최고금리는 2월 8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2월 8일 이전에 27.9%로 빌린 대출금은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3.9%의 금리 인하분을 실제적인 이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환대출 즉, 갈아타기가 필요하다.

 

대환대출은 보다 높은 금리의 장기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되갚은 것을 의미하는데~

8일 이후에 최고금리 3.9% 인하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진행하는 게 좋다.

 

▶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불법대부업체의 존재다.

불법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의 기준을 스스로 거부한다.

법으로는 24%의 대출 이자만 내게끔 되어 있지만, 그들은 강제로 그 이상의 이자를 갚게 만든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하는데 곳곳에 사채 명함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아직은 그 의지가 약한 듯 싶다.

 



from 백수의 생존 재테크 http://insustudy.tistory.com/1934

SH수협은행 2월 특판 소식, 2018 대한민국 금융산업대상 수상 기념 특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두드러지면서~

국내 시중은행들이 연초부터 특판 러시에 나서고 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오늘 소개할 특판소식의 주인공은 SH수협은행이다.

 

SH수협은행은 지난 1일부터 2018 대한민국 금융산업대상 수상을 기념해 총 5천억원 한도로 예적금 특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판금리 적용시, 최대 연 2.6%의 이자수익을 낼 수 있다.

 

 

<SH수협은행 2월 특판 내용>

 

- 가입대상 : 개인

- 대상상품 :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금액 : 계좌당 1백만원 이상 (1인당 3억원 한도)

- 판매기간 : ~ 3월 31일까지 (5천억원 한도 달성시, 조기 종료)

- 가입기간 : 6개월/9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 가입기간별 금리 : 1.8% / 1.9% / 2.0% / 2.1% / 2.3%

- 특판우대금리 : 최대 0.3%

 

# 우대금리 조건(조건을 다 충족해도 최대 0.3%만 적용)

 

 1) 수협은행 첫거래 고객 또는 최근 1년간 거치식 예금이 없는 고객 : 0.1%

 2) 당행 예적금 만기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예금 가입고객 : 0.2%

 3) 신규일 현재 월평균 납입금 10만원 이상 적금 보유고객 : 0.2%

 4) 특판 신규금액이 3천만원 이상 : 0.1%

 5) 신규일 현재 SH해우리패키지통장 보유 고객 : 0.2%

 6) 만 65세 이상 고객 : 0.1%

 7) 마케팅 활용동의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 고객 : 0.1%

 8) 신규일 현재 수협 스마트폰 뱅킹 앱 서비스 가입고객 : 0.1%

 

# 상품문의 : 1588-1515/1644-1515

 



from 백수의 생존 재테크 http://insustudy.tistory.com/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