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위원회가 밝힌 베일인 제도 도입을 두고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베일인 제도는 은행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들도 손실 부담을 지게 하는 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금융사가 부실경영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 해당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강제 처분케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게, 강제 처분되는 채권의 범위다.
시중은행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예금상품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채권에 속한다.
그 말인은 곧, 우리가 가장 안전한 상품으로 믿고 있던 예금도 베일인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면 예금에 넣어둔 우리 돈도 위험해질까?
솔직히 100% 장담할 순 없지만...
IMF보다 더한 경제적 쇼크가 오지 않는 한은 안전할 듯 싶다.
예금은 개인의 자산이다.
몇 백 원의 세금 인상도 엄청난 심리적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데, 과연 내 돈에 정부가 손을 댄다면 가만히 있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나라가 당장에 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부담감 때문에라도 예금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 한 예로, 지난 11년도에 전국을 강타했던 저축은행 연쇄 부도사태를 들 수 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유수의 저축은행이 누적된 부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은행이라고 믿고 맡긴 돈들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고, 그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사태국면을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그때도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액(이자 포함 5천만원)에 대해서는 100% 보상이 이뤄졌다. 부도 난 은행 대신에 예금보호공사에서 이자와 원금을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어떤 투자든 리스크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단지, 크기의 문제일 뿐.
베일인 제도...는 분명 투자자의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 않은 제도다.
하지만, 미리부터 겁을 먹고 도망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에게 이득이 되는 길도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시중은행권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
-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from 백수의 생존 재테크 http://insustudy.tistory.com/entry/%EB%B2%A0%EC%9D%BC%EC%9D%B8Bail-in%EC%A0%9C%EB%8F%84%EA%B0%80-%EB%8F%84%EC%9E%85%EB%90%98%EB%A9%B4-%EC%9D%80%ED%96%89%EC%97%90-%EB%84%A3%EC%96%B4%EB%91%94-%EC%98%88%EA%B8%88%EC%9D%B4-%EC%82%AC%EB%9D%BC%EC%A7%88-%EC%88%98-%EC%9E%88%EB%8B%A4-%EA%B3%BC%EC%97%B0-%EA%B7%B8-%EC%A7%84%EC%9C%84%EB%8A%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