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유용한 청년지원정책 -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인 일하는 청년통장!!!
다음달 11일부터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이름 그대로, 성실히 일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어떤 식이냐면~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으로 선정된 이가 매달 꾸준히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3년 후에 경기도 예산과 민간의 기부금을 더해 약 1000만원의 자립자금으로 되돌려준다.
원금 360만원의 2배가 넘는 이자(?)가 지급되는 셈이다.
물론, 혜택이 좋은만큼, 일하는 청년통장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규모별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 1인 가구 1,652,931원 / 2인 가구 2,814,449원 / 3인 가구 3,640,915원 / 4인 가구 4,467,380원 / 5인 가구 5,293,845원
(2) 모집 인원 : 총 4000명
(3) 신청 기간 : 9월 11일 ~ 9월 22일 오후 6시까지
(4) 신청 방법 : account.jobaba.net 에서 1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5)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가지)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주민등록초본(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발급)
-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 다문화, 새터민 관련 증빙서류)
-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6) 문의전화 : 거주지 주민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 031)120
from 백수의 생존 재테크 http://insustudy.tistory.com/1821